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8. 2. 15.경 피고 B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4,688㎡(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9억 9,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관공서 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8. 6. 30.로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 을가 제1호증과 같다)에는 작성일자가 2008. 6. 30.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일자가 2008. 2. 15.경인 점(갑 제3호증 참조), 피고 B가 2008. 7. 1.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가 제2호증의 1)에 실제 제1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08. 2. 15.임에도 2008. 6. 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 B가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제1 매매계약일은 2008. 2. 15.로 보인다.
나.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F은 피고 C, D을 대리하여 2009. 9. 2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모토지를 10억 3,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8,500만 원은 2009. 9. 29.에, 잔금 7억 3,900만 원은 2009. 11. 30.에 각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 제2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 을가 제4호증과 같다
)의 매수인란에는 ‘원고, F 외 3인’으로 기재하고, F의 도장만 날인하였다. 2) 피고 D은 2009. 9. 30. 피고 B에게 제2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을나 제1호증의 1, 2 참조). 다.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 및 등기 경위 1) 2010. 12. 30.경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