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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5가단311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가단9850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가단9850 사건으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2. 12. 23.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에 대한 결정사항은 “피고들(이 사건 원고 및 C을 의미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에게 13,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3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03. 1. 11.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은 변제기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산압류, 연대채무자 C에 대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5. 2. 7.경 피고의 아들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압류하였는데 D이 나서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자를 빼고 원금만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시효의 기산점은 2015. 2. 7.이 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인 2003. 1. 11.로부터 그 변제기에 이른 것이고, 원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3. 6. 무렵에는 이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은 명백하다. 2) 시효중단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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