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주중앙새마을금고 사이에 2003. 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가단10959호로 피고가 원주중앙새마을금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4. 1. 2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전전 양도받아, 피고에게 그 양도가 있음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6. 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