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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5 2016가단21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4698호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타채4501호로 D가 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D가 발행한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제225호로 공증받은 뒤,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정본에 기하여 2014. 3.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944호로 D가 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산업은행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금440호로 13,670,655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3. 30. 실제배당할 금액 13,660,176원(= 공탁금 13,670,655원 이자 2,193원)을 동순위 추심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각 10,112,457원, 3,547,719원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권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씩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와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해당 배당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2014. 3. 4.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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