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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9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15666호 어음금 사건의 2003. 5. 13.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8.경 피고에게 지급일 2002. 11. 30.,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2003. 3.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15666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5. 13. ‘원고는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03. 6. 1. 위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4109호로 청구금액 5억 5,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확정채권(이하 ‘이 사건 확정채권’이라 한다

)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3. 6. 1. 또는 원고의 재산명시기일인 2005. 10. 24. 이후 피고와 연락한 적 없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원고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7.경 피고에게 편지를 보내 5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도 송달받아 이 사건 확정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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