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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1 2019고단2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의한...

이유

... J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명의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화해권고결정, 사건 2017나75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AD) 강원도 횡성군 K 소송대리인 변호사 AE, 피고 H(O) 외 F, G, AF 서울특별시 성동구 AG,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원고는 피고에게 6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한다. 이에 대한 이자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는 연 5%의 금액을 지불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2018. 3. 23. *이 결정문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때마침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 부분을 오려서 위 출력한 내용을 덧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명의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17:4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본건 토지 매수인 J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명의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촬영한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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