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6. 4....
이유
1.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0. 13. 원고 동생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1996. 4.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6. 4. 24. 채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4848호), 피고 대한민국이 2016. 8. 25.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6. 8. 30. 그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변제 내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먼저 피담보채권 성립과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주장과 입증이 없고, 근저당권의 존재로 피담보채권이 추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변제기의 존재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변제기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 C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일로 추정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6. 4. 23.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06. 4. 23. 시효로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