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D, E, F, G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망 L(2000. 5. 23. 사망)은 1989. 7. 7. 망 M(1996. 12. 12. 사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2) 원고(탈퇴)는 1991년경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망 L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
3) 1997.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탈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승계참가인, 이하 ‘원고’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망 M은 처 망 N(2009. 8. 22. 사망)과 사이에 자녀들인 피고 B, 망 O(1989. 12. 12. 사망), 피고 D, E, F, G을 두었고, 망 O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C, 자녀들 피고 H, I, J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89. 7. 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