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153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0. 12. 12....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표1: 근저당권 설정 내역] 순번 설정등기일 채권자 등기원인 채무자 채권최고액 1 2000. 12. 12. 피고 2000. 12. 12. 설정계약 B 50,000,000원 2 2003. 5. 22. 피고 2003. 5. 20. 설정계약 B 50,000,000원

나. B는 2005. 12. 4.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A은 2005. 12.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A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무자력인 A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00. 12. 12. 및 2003. 5. 20.부터 각 소멸시효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