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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204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를 비롯한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통영시 B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1. 11. 15. 피고와 사이에 위 C 임야 221㎡ 및 D 잡종지 192㎡, E 전 15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주식회사 정진 외 1'로 되어 있으나, 후에 원고가 매수인이 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계약금 24,000,000원은 아파트 신축사업 대상 부지에 속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전부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후 지급하고, 잔금 216,000,000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20.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5.경 통영시청으로부터 통영시 B 외 36필지의 대지 면적 합계 17,370㎡ 지상에 건축연면적 55,244.0728㎡의 아파트 8개동 396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라.

그러나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4.경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7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계약금은 위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24,000,000원으로 하며, 잔금 446,000,000원은 같은 해

4.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5. 10. 30.경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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