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9. 1. 9. 부산 강서구 C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중 150평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8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② 2019. 3. 27. 이 사건 제 1 토지 중 70평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3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7. 피고와 사이에, 당 진시 D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중 200평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7,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3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9. 2. 8.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E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3 토지’ 라 한다) 중 30평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8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4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2, 3, 4 각 매매계약에 기한 각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5,850만 원(=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 2,850만 원 이 사건 제 2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 1,330만 원 이 사건 제 3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 7,800만 원 이 사건 제 4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 3,870만 원,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라.
F은 피고의 경인지사 분양 팀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직원이다.
원고는 F의 권유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 1, 2, 3, 4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2, 3, 4,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기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