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20. 4. 10.까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건축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2013. 12.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북 김천시 F 토지(위 매매계약 당시 예정지번 G,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1. E와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23. 위 매매계약에 따른 E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3. 피고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00원(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18. 6. 15., 잔금 85억 원은 2018. 7. 30.에 지급)으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4. ~ 6.경 피고 B, D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 D에서 피고 B으로 이전하기로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D 및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8,587,469,408원(= ① 피고 D가 2018. 4. 27.부터 2018. 6. 27.까지 10회에 걸쳐 지급한 5억 원 ② 피고 B이 2018. 7. 31. 지급한 5억 원 ③ 피고 B이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H에 대위변제한 대출금 54억 원 ④ 피고 B이 위 대위변제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488,170,948원 ⑤ 피고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10회차 분양대금 699,298,46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2018. 12. 17.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할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14억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