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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2 2017가단4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228,824원의...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6. B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은 2016. 10. 24.부터 신용카드대금과 신용대출대금 상환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신용불량자인 B은 2016. 11.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6. 11.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아파트 외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이 매도대금을 채무의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 사해의 의사에 관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이상, B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래 B과 사이에 2016.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1,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정당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어야만 민법 제40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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