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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9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5억 5,000만 원으로 하되, 1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1억 원은 2014. 5. 19.까지, 잔금 22억 원은 2014.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6. 사전에 위 1차 계약금 중 1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소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계약 당일에는 나머지 1차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해

5. 2. 위 2차 계약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9. 나머지 2차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4. 28. 접수 제68084호로 ‘등기원인’을 2014. 4. 28.자 매매예약으로, ‘가등기권자’를 소외 E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한인 2014. 6. 30.경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관련 서류의 준비를 완료하고서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같은 해

7. 1.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3. 원고에게 재차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총 3억 5,000만 원은 원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5. 5. 26. 재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재매매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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