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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나5038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첫째 줄의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 뒤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쟁점의 정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금원 중 11,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금 181,000,000원 중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130,000,000원을 제외한 51,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피고의 소득세로 11,200,000원[=51,000,000원 × (기타소득세율 20% 지방세율 2%)]을 원천징수하여 관할관청에 납부한 것을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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