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합509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 1. 20:30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여, 1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 19:00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2. 중순 17:00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0. 00:00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가져가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30. 00:00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춥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