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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년 여름 무렵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다락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에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1년 여름 무렵 D 다락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무렵 D에 있는 동자승들의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4세)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무렵 오전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축원카드를 쓰게 오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 앞에서 먼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두려움과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쌓여있는 책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4세)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하순 무렵 13:00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5세)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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