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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5 2018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8. 7. 저녁경 구미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고,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마주보고 올라간 뒤, 피해자를 안고 뒹굴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 음부 부근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파링’ 과자 조각을 입에 문 채 피해자에게 빼앗아보라고 말한 뒤 이에 응하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움직이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엉덩이, 항문 부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B(가명)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첨부서류 포함), 일기, 진술분석의견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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