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정106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 물인 C 상가( 이하, ‘C 상가 ’라고 한다) 2 층 D 호,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의 각 소유자( 총 11개 호실, O 단란주점 )로서 위 C 상가의 건물관리 위원회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P은 위 C 상가 1 층 Q 호, R 호의 각 소유자( 총 2개 호실, S), T은 위 C 상가의 2 층 U 호, V 호, W 호, X 호, Y 호, Z 호, AA 호의 각 소유자( 총 7개 호실, AB), AC은 위 C 상가의 지하층 AD 호, AE 호, AF 호의 각 소유자( 총 3개 호실 ,AG), AH은 위 C 상가의 1 층 AI 호, AJ 호의 각 소유자( 총 2개 호실, AK), AL은 위 C 상가의 3 층 AM 호 내지 AN 호의 각 소유자( 총 13개 호실, AO) 로 위 사람들은 모두 위 C 상가의 건물관리 위원회 이사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AP은 위 C 상가 1 층 AQ 호 내지 AR 호실, AS 호 내지 AT 호실, AU 호 내지 AV 호실의 각 소유자( 총 20개 호실, AW 및 AX) 이다.

1. 피고인과 P, T, AC, AH, AL, AY, AZ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P, T, AC, AH, AL, AY, AZ은 위 C 상가의 각 구분 소유자 및 C 상가 건물관리위원회의 임원으로 특정 소방대상 물인 C 상가의 관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T, AC, AH, AL, AY, AZ과 공모하여, 위 C 상가의 사용 승인 일 (1988. 4. 23.) 이 속하는 달의 말 일인 2016.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