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인천 계양구 C 외 3 필지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E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주도 하여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8.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인 인천 계양구 C 외 3 필지 상의 ‘E’ 상가의 12개 호실 (124 ~128 호, 145~149 호, 152호, 153호 )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약 2,92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되는 2010. 6. 경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온전하게 이전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9. 경 이 사건 상가 11개 호실 (124 ~127 호, 145~149 호, 152호, 153호) 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2012. 11. 21. 경 H가 I 과 사이에, H가 I에게 위 상가 12개 호실을 보증금 1,000,000,000원, 월세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게 하며, I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11. 25. 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 주식회사 J’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달 30 일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고, 보증금 8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I으로 하여금 지급한 보증금 810,000,000원에 상당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게 하여 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