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서산시 D 상가 A 동 1 층 1, 2, 3호 등 14개 점포의 소유자인 망 E(2017. 1. 26. 사망) 의 장남으로서 2017. 3. 경부터 D 상가 관리 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3. 경부터 위 D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12. 5. 경부터 는 소방안전관리 자로도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상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상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 물 관계인이므로,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31. 경 위 D 상가에서, 상가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주경 종 ㆍ 지구 경종 ㆍ 비상 경보 차단, 수신기 및 비상방송설비 오작동 방치, 소방 펌프시설 및 스프링클러 작동 불능, 소방 배관 유지관리 불량 등의 상태로 무단히 방치하여 특정 소방대상 물인 D 상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D 상가 관리 단 운영위원회 명단), D 상가 관리 단 운영위원회 명단, D 상가 소유자 명단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 사본 첨부),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
1. 수사보고( 서산 소방서 송부 소방관계 법령 위반대상 송부 공문 등 첨부), 소방 관계법 령 위반대상 송부 공문, 위반사실 보고서
1. 수사보고 (D 상가 소방시설 불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