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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4고단2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남편 D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OOO 교회의 신자로서 그 교회 신자들에게 ‘E 상가의 실질 적인 소유자로서 재력이 있는 자 ’라고 알려 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편 취한 후 위 상가의 경매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 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E 상가 F 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가 위 상가의 지하 1 층,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매달 월세가 천만 원 이상 나오는 상태이며,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번 경매를 막은 후 추가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당시 위 상가들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 지하 1 층에는 가압류 결정, G 호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결정, H 호에는 가압류 결정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결정, M 호에는 임의 경매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으며 위 상가 K 호, L 호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12. 5. 10. 경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6. 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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