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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7고정33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관리자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C, ‘B’ 1 층 출입구 유리 및 외벽, 난간에 붙어 있는 상가 D 호 임차인 이자 피해자 E(52 세, 여) 소유 시가 638,000원 상당의 'F' 광고 시트와 판 넬, 현수막 등을 현수막업체 직원에게 제거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2. 경 공소사실 기재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관리인으로서 상가 1 층 출입구 유리, 외부 기둥, 난간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F 광고 시트와 판 넬, 현수막 등( 이하 ‘ 이 사건 광고물’ 이라 한다.)

을 현수막업체 직원을 통해 떼어 내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광고물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 5조 제 1 항은 ‘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43조 제 1 항은 구분 소유자가 제 5조 제 1 항의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 등은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구분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상가의 유리 출입문이나 외부 기둥, 계단 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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