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480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피고,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2019. 10. 1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선고 2018구합5687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5,362,860원 및 가산세 3,156,006,9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8호증의 1, 2, 을 제1, 2, 5, 6, 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는 1998. 4. 22. 용인시 (주소 1 생략) 임야 12,893㎡의 3840/3900 지분 및 같은 (주소 3 생략) 임야 12,6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 1. 13.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나머지 60/39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위 (주소 1 생략) 임야 및 (주소 3 생략)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1. 1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

○ 원고는 2005. 6. 20. ‘케이에프디 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KFD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고, 위 매도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 원고는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2호증)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을 900,000,000원, 잔금을 26,190,105,000원으로 정하여 그 잔금을 2005. 10. 1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위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서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면서(제6조 제1항),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임을 감안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KFD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KFD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을 양도받고 나머지 1% 지분은 KFD도시개발의 요청시 즉시 양도받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제3항).

○ 원고는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한 ‘협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KFD도시개발이 원고에게 보장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은 KFD도시개발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 원고는 2005. 7. 19. KFD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900,000,000원과 잔금 26,190,105,000원 중 1,781,317,500원을 지급받았다.

[3]

○ 원고는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위와 같이 지급받은 1,781,317,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408,787,500원(= 26,190,105,000원 - 1,781,317,500원)을 KFD도시개발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6호증)을 체결하였다.

○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라 한다)에서는 대여기간을 2005. 7. 19.부터 2005. 10. 18.까지로 정하면서, 이율을 연 4.32%, 연체이율을 연 19%로 정하였다.

○ 원고는 2005. 7. 19. KFD도시개발로부터, 액면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과 같은 26,190,105,000원, 만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과 같은 2005. 10. 18.인 약속어음(을 제4호증)을 교부받았다.

[4]

○ 원고는 2005. 7. 1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주소 1 생략) 임야의 12764.07/12893 지분 및 (주소 3 생략) 임야의 12567.06/12694 지분)에 관하여 KFD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처분신탁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 위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은 그 특약사항(을 제8호증)에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행한다고 약정하면서(제2조),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27,090,105,000원으로 한다고 하였다(제3조).

○ 원고는 2005. 7. 19.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05. 7. 22.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에 관하여 채무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같은 27,090,105,000원, 채권최고액이 35,217,136,500원인 제1순위 질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5]

○ 원고는 2005.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당시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80,372,441원을 신고하였다.

○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7. 19.로 하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 692,715,400원(= 380,839,500원 + 5,950,500원 + 305,925,400원), 양도소득 금액은 258,256,782원, 과세표준은 255,756,782원으로 신고하였다.

○ 그 후 원고가 KFD도시개발로부터 2005. 12. 28. 800,000,000원, 2006. 1. 25. 800,000,000원, 2006. 2. 28. 26,104,875,172원 및 1,503,912,328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9,208,787,500원을 지급받았다.

○ 위와 같이 원고가 2005. 12. 28.부터 2006. 2. 28.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합계 29,208,787,500원은, 앞서 본 나머지 잔금 24,408,787,500원에다가 손해배상금 4,800,000,000원을 더한 것이었다.

○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 지분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와 KFD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2009. 1. 30.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6]

○ 피고는 2015. 6. 8.부터 2015. 9.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 2. 28.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0. 6. 1.부터 7년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5,362,86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156,006,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5. 7. 19.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5. 7. 19.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6. 6. 1.부터 5년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6. 2. 28.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은 2007. 6. 1.부터 5년이며, 7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 2. 28.로 보고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양도시기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은, ▲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2호 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라고 규정하였다.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⑵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참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를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원고가 KFD도시개발로부터 2005. 7. 19. 계약금 900,000,000원과 위 잔금 중 1,781,317,500원을 지급받고, 2005. 12. 28.부터 2006. 2. 28.까지 사이에 나머지 잔금 24,408,787,500원 및 손해배상금 4,8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가 2001. 1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가, 2009. 1. 30. 그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고, 원고와 KFD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일인 2005. 7. 19.부터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면서, 원고와 KFD도시개발이 2006. 2.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하였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2009. 1. 30.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계약체결일인 2005. 7. 19.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와 KFD도시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한 2006. 2. 28.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은 KFD도시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이므로, 원고와 KFD도시개발이 2005. 7.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와 같이 대금을 청산한 2005. 7. 19.이라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을 제6호증 및 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KFD도시개발에게 24,408,787,500원을 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라거나, 위 대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KFD도시개발의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KFD도시개발의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확약서에는『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함)는 수익자 KFD도시개발(주)(이하 “을”이라 함)와 200 년 월 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거한 매매대금 전부를 “을 ”로부터 수령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다음의 여백에 원고의 이름이 수기되어 있을 뿐, 계약일자를 기재하는 여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위 인쇄 부분 아래의 제1조 제1항에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여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제1조 제2항에 대금 전액을 지급한 일자를 기재하는 여백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확약서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05. 12. 26.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잔대금 기일연장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서’(을 제12호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기일로 정한 2005. 10. 18.을 2006. 2. 28.로 연장하고,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8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러한 잔금지급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 협의서 작성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KFD도시개발이 그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따라 위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05. 6. 20.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대금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2005. 10. 1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 2005. 7. 19.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기간을 2005. 7. 19.로부터 위와 같은 2005. 10. 18.까지로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2005. 6. 20.부터 1개월 후인 2005. 7. 2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이를 2005. 10. 18.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보상 내지 배상하는 의미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⑶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5. 7. 19. 체결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KFD도시개발의 대금지급 채무를 소멸시키는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5. 7. 19.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⑴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05. 7. 19. 수익자를 KFD도시개발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5. 7. 19.이라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앞서 본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자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자산이 법률상 이전되는 효과에 비추어, 대금을 청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05. 7. 1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에 관하여 KFD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분신탁계약이고, 그 특약사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그 소유권은 법률상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KFD도시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보유할 뿐이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22.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에 관하여 채무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같은 27,090,105,000원인 제1순위 질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KFD도시개발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보유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그 수익권의 행사나 처분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⑶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일인 2005. 7. 19.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 2. 28.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5. 7. 19.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과제척기간

가. 기산일

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는 2001. 1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었고, 원고가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28.까지 사이에 그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 원고와 KFD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고, 2009. 1. 30.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한 2006. 2. 28.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2009. 1. 30.의 다음 연도인 2010. 5. 31.까지 200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10. 6. 1.부터 진행된다.

⑶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2005. 7. 19.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5. 7. 19.인데, 이 사건 토지가 2005년에 양도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원고가 허위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계약의 형식을 남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목적의 거래에 준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괄호’ 부분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결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05. 7. 19.의 다음 연도인 2006. 6. 1.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괄호’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편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참조).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임을 감안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KFD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KFD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을 양도받고, 나머지 1% 지분은 KFD도시개발의 요청시 즉시 양도받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KFD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KFD도시개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배제·잠탈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을 제2호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앞서 본 ‘협약서’(을 제3호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을 제6호증), ‘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을 제9호증),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을 제7호증)와 그 특약사항(을 제8호증)은, 양도소득세 부담, 금전대여, 이 사건 토지의 신탁 및 KFD도시개발의 수익권 등에 관한 것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7. 19.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착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일 뿐,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배제·잠탈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06. 6. 1.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간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 제3호 에서,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는, ▲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양도소득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은,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양도소득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은,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 제1호 에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 제2호 에서, 토지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공제 순에 의할 때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28.까지 사이에 위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 원고가 2005. 9.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80,372,441원을 신고하였으며, ▲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7. 19.로 하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 692,715,400원, 양도소득 금액은 258,256,782원, 과세표준은 255,756,782원으로 신고하였다.

⑶ 한편으로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원고는 손아래 동서 소외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2001. 11. 8.과 2002. 3. 2. 용인시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이하 통틀어 ‘별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05. 7. 19. 소외인 명의로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별건 토지를 대금 2,723,07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당시 별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 명의로 별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마찬가지로 ‘협약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 등을 소외인 명의로 작성하고, 별건 토지의 99% 지분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05. 9. 15. 소외인 명의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고, 당시 누진세율 18%에 의한 산출세액 2,045,732원을 신고하였으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59,520,700원으로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06. 2. 28.까지 사이에 KFD도시개발로부터 별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 원고나 소외인, KFD도시개발은 별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위 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2009. 1. 30. 별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2]

○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소외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 2. 28.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7. 3. 13. 소외인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995,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과된 세액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2018. 10. 30. 소외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내용은, 소외인이 분당세무서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명의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과세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납부하겠다는 것이었다.

○ 그러자 소외인이 2019. 3.경 자신은 별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이고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고충민원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2019. 4. 1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25,550,24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⑷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위와 같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별건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5. 7. 20. 소외인 명의로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별건 토지를 대금 2,723,07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28.까지 사이에 그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별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그런데 원고가 2005. 9. 15. 명의수탁자인 소외인 명의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로써는 원고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⑸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28.까지 사이에 위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고, 원고가 2005. 9.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참조).

한편으로 납세자가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산 이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추가로 양도한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미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산의 양도소득과 추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별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이 산출되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⑹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에 의하면,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토지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공제순에 의할 때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규정은,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양도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세액이 이미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80,372,441원을 신고하였고, 소외인 명의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진세율 18%에 의한 산출세액 2,045,732원을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과세연도(2006년)에 양도한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세액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과 별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 명의로 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원고가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누진세율 36%, 별건 토지에 관하여는 누진세율 18%를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산출세액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를 합하여 누진세율 36%를 적용한 산출세액과 달라지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⑺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80,372,441원을 신고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한 세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를 동일한 과세연도(2006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를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액만을 따로 산출하여 그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한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누락하였음에도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에 따른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별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이 산출되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러한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신고 성실도가 낮고, 이에 따라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가 높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효력 관계,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자산 양도시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 산출 및 부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0. 6. 1.부터 7년간이고, 피고가 2017. 3.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 처분이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

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 준소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7. 19.로 파악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수익권한이 KFD도시개발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5. 7. 19.이 아닌 것으로는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05년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한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방안이었으며, 원고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세법상 의의(의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⑶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 19.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KFD도시개발이 원고에게 보장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은 KFD도시개발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약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5. 9. 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그 후 2006. 2. 28.까지 사이에 KFD도시개발로부터 위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한편 손해배상금 4,800,000,000원도 지급받았다. 위에서 본 협약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별건 토지를 보유하다가 2005. 7. 19. 소외인 명의로 KFD도시개발과 사이에 별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마찬가지로 ‘협약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 등을 소외인 명의로 작성하면서, 소외인 명의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양도 자산을 은닉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적용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방안이었다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결국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고의영 이원범

arrow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구) 제88조

- 소득세법(구)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6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6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구) 제110조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구)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구) 제11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3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3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3조 제4항 제2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선고 2018구합56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