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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1. 23. 선고 2008구단2204 판결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재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4.3.10. 용인시 ○○시 ○○구 ○○동 214-○ 답 1,521㎡(이하이 사건농지라 한다), 같은 동 215-○ 답 3㎡, 같은 동 214-○ 답 417㎡(위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05.5.31.피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2억 2천만 원, 양도가액 2억 4천만 원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1,89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7.16. 양도가액 6억 8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2004년도귀속양도소득세 합계 176,212,250원으로 경정고지 하였으나,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받고,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68,624,927원으로 감액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2007.10.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피고는 2007.10.16.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내지5호증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이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감면되는 것인 이상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재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

살피건대, 납세자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후에 신고가액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다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회피를 도모한 자를 부당하게 부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양도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것과 달리 6억 8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원고가 신고한 2억 2천만 원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세 부과의 적법성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0조제11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되,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의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3개의 자산을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아서 이 경우는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허위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하 소정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고 할 것인 이상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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