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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68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E에 있는 ‘F’ 상호의 게임 장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게임 장의 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C은 게임 장의 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D는 게임 장의 카운터를 지키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교환해 주거나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게임 장의 영업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F 게임 장에서 ‘ 여신의 바다’ 와 ‘ 신이 된 고래’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D는 그 곳 카운터를 지키면서 게임을 하기 위해 1만 원 지폐가 필요한 손님들에게 지폐를 교환해 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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