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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단10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1. 1.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전 남 목포시 D에 있는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 돌파 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2. 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F은 2017. 1. 10.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각각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 로서 피고인들과 F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F은 각각 위 근무 기간 동안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한편,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각 게임기의 게임 당첨 점수를 확인하여 소위 ‘ 점수 보관 증’ 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게임 점수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직접 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G 및 H 계좌 내역 제출)

1. 내사보고( 풍속업소정보 자료 및 112 미 단속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E 게임 랜드 손님 명부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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