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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72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E(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대구 수성구 F, 3 층 G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소위 ‘ 명의 사장 ’으로 위 E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주간에 게임 장 및 손님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한 자, 피고인 B은 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게임 결과물을 돈으로 바꾸어 주는 ‘ 주간부장’, 피고인 C는 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게임 결과물을 돈을 바꾸어 주는 ‘ 야간부장’ 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7. 15:00 경부터 같은 달 20. 14: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고래 신’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결과물로 획득한 유ㆍ무형의 점수를 2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2점 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고래 신 게임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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