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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4.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실제 업주, C는 위 게임 장의 소위 ‘ 바지 사장 ’으로서 위 게임 장의 이전 운영자인 F와 양수계약을 체결한 자, G은 위 게임 장의 주간부장, H은 위 게임 장의 주간 환전 담당 종업원, I은 위 게임 장의 야간 환전 담당 종업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과 C, G, H, I 등은 위 게임 장의 영업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 경부터 같은 달

9. 18:00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 뉴 오션 투어’ 게임 기 40대, ‘ 용 궁 포커’ 게임 기 2대 등을 비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G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기재해 주고, H, I은 게임 장 밖에서 대기하며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너스 아이콘이 획득되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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