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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560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71,560원의부과처분중 89,36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부터 2014.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이자소득 합계 18억 1,000만 원(= 2008년 및 2009년 각 1억 8,000만 원 2010년 8억 3,500만 원 2011년 6억 원 2012년 1,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 및 같은 달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31,149,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일 귀속연도 고지세액 (가산세 포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14. 6. 2. 2008 104,271,560 원 19,870,640 원 2009 98,082,010 원 19,483,850 원 2014. 6. 10. 2010 499,364,580 원 109,368,320 원 2011 322,455,270 원 76,217,770 원 2012 6,975,830 원 368,820 원 합 계 1,031,149,250 원 225,309,400 원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위 이자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님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 및 그 원금을 모두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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