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56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5.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고단 1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시 대리 운전 기사가 대신 운전하였고, 나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뿐 직접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 해 달라’ 고 말하고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수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