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아파트 앞 노상을 아동 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 분리대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바닥에 흩어진 위 중앙 분리대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