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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08560
동일성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16, 17행의 ‘사립학교법 시행령’‘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쪽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제3쪽 8행부터 17행의 ‘88다카4710 판결).’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동일성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아래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동일성 존재 확인의 소 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단순히 2016. 2.경 당시 존립한 K(당시 대표자 총회장 L, 고유번호: M)와 자신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함의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소제기의 발단이 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C의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설립 종교단체의 지위를 둘러싼 다툼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을 설립한 종교단체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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