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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나214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추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조합의 해산청구 또는 조합에서의 탈퇴 등 조합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주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원고의 위 조합체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4934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81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구하는 확인의 대상은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장래 청산이 종결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 또는 조합체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이는 장래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와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 종결 후의 잔여 재산과 잔존 채무가 모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금 장래의 채무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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