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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72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주위적 청구취지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확인의 소 역시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도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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