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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2.20 2018누1058
입주자선정결과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숙박시설 임대 입주권 부여 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 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 이주자로서는 당연히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러한 수분양권은 위와 같이 이주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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