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 지하 8호에서 쌀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대표이사 D)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2011년 2분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072,8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공계산서)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로부터 합계 2,95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13.부터 2011. 9. 2.까지 오픈마켓 11번가에서 마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구매자 ID : H)에게 5,184,008,130원 상당의 쌀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신용카드 변칙거래) 기재와 같이 2010. 10. 7.부터 2011. 9. 2.까지 합계 5,303,873,530원 상당의 쌀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강서세무서조사종결보고서(주식회사 C), 양천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주식회사 E), 파주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주식회사 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