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대전 동구 C 건물 3층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를 E과 동업으로 F 명의로 설립하여 실 운영하였고, 2012. 7. 23.경부터 대전 동구 G 건물 3층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였다.
1. 주식회사 D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1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53,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H의 허위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0. 25.경 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3,568,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Ⅲ)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35,106,968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