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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9 2018고단69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상호로 생활의류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60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사실은 ‘E’ 및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및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1,020,97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6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60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0,2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6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01,290,971원 상당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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