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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5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시 E에서 전기자재 도ㆍ소매업을하는 피고인 (유)B의 사실상 대표자로 회사의 경영ㆍ영업 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3. 8. 28. 52,950,000원, 2013. 9. 27. 54,1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07,1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3. 10. 29. 55,620,000원, 2013. 11. 15. 49,660,000원, 2013. 12. 10. 49,280,000원, 2014. 1. 24. 50,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204,8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 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4. 2. 10. 53,530,000원, 2014. 3. 7. 56,150,000원, 2014. 3. 31. 19,858,000원, 2014. 4. 7. 58,9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88,4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4. 5. 13. 55,600,000원, 2014. 6. 5. 55,310,000원, 2014. 7. 1. 54,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65,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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