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0. 1. 25.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G으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H로부터 240,000,000원 상당의, I로부터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G으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G으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H로부터 1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