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위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40,169,000원 상당의, F으로부터 376,186,150원 상당의, G으로부터 30,394,850원 상당의, H로부터 161,280,9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E으로부터 177,487,150원 상당의, F으로부터 409,742,850원 상당의, I으로부터 40,934,750원 상당의, J으로부터 62,582,300원 상당의, G으로부터 20,458,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시흥세무서 사실은 K으로부터 4,043,000원 상당의, L으로부터 61,071,850원 상당의, F으로부터 443,435,500원 상당의, J으로부터 191,093,700원 상당의, G으로부터 58,386,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L으로부터 3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