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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3:00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 건물 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과거 가족 간에 있던 사건에 관한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 그냥 확 때려 죽여 버릴라 이 노무 가시나, 맞아 죽어도 싸지’ 등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팔다리를 약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B의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

1. 녹음 파일 USB, 녹취록,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린 적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몸, 팔다리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찬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때리는데, 그 녹음 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 폭행의 횟수 및 방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음 곧바로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확인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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