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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31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1.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19세)와 남자 문제 등을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아 고막을 다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땅에 넘어뜨려 뒷통수를 땅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14: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폰 1개를 바닥으로 수회 집어던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8. 21: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어 개집에 1회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왼손으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부러진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좌측 허벅지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네가 오늘 밖으로 나갈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 뿐이다. 네가 전에 남자 문제가 또 생기면 네 팔다리를 자른다고 하였으니 네 말대로 팔다리를 자르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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