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지적장애의심)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3. 일자 미상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피고인의 팔다리를 주무르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팔을 주무르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2.~3. 일자미상 오후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