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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2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2:00경 노원구 C건물, 3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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