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토론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D에게 면회를 간 자리에서 그로부터 ‘나는 결백하고 뭔가 수사당국의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D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이후에 한 전화통화에서도 ‘서류상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이고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말을 신뢰하여 그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후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D에게 노환으로 병석에 있는 모친의 간병을 부탁하며 모친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범인은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여러 간접증거를 통하여 밝혀진 범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의 방법, 유ㆍ무형의 도움을 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D을 만나 사귀어 오다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