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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9. 5. 23:42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비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3-1 학마을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의 여자 친구로, A가 운전하던 C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A는 2013. 9. 5. 23:42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3-1 학마을한진아파트 앞길에서 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였다.

피고인

B는 A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로 하여금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2013. 9. 05. 23:58경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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