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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견인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4:24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후 F이 음주운전을 하여 G 소유인 H 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F이 운전하던 I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F을 현장에서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동영상 화면, G차량 견적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이 음주운전 수치에 적발된 정도로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낸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범인도피죄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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