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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3노1311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2012. 10. 28. D이 인천공항에서 정식절차를 밟아 입국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2. 10. 30.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해준 것이므로 범인은닉의 고의가 없었고, ② 2012. 11. 15.부터 2012. 11. 16.까지 D을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한 것은 사실이나, D과 오랜 기간 동안 친구로 지내왔기에 구속될 것이 명백한 D을 수사기관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집에 하루 동안 머물게 하며 자수를 권유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2) 범인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 D이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사회 결의 없이 액면금 10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이후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D의 소재에 대해 추궁을 당하였으므로 D이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후배인 P로부터 D이 캐나다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위 사건으로 수배 중임이 밝혀져 강제추방을 당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고, D의 사실상의 처인 B로부터 D이 201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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